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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란
“공인중개사”라함은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법2조2호)
공인중개사가 되려면
공인중개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시행하는 공인중개사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법4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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