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개요 향후 미래와 전망 시험안내
처음학습 과목별 학습전략
부동산 세법
공인중개사란
“공인중개사”라함은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법2조2호)
공인중개사가 되려면
공인중개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시행하는 공인중개사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법4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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