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자격
*제한없음
다만 [①법률 제4조3에 따라 시험부정행위로 처분 받은 자의 그 제한기간이 시험시행일 전일(`12.10.27)까지 경과되지 않은 자 ②법률 제6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자 ③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기자격쥐득자] 자 응시할 수 없음.
합격자 결정 방법
매 과목 100점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자
* 제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제2차 시험에 대하여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3항』에 따라 이를 무효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