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란?
주택관리사보는 기술직이 아닌 공동주택·아파트단지관리의 행정총수이다.
주택법은 주택관리업자·입주자대표회의(자치관리의 경우에 한함) 또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는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를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등으로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택관리사 업무는?
관리사무소장은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집행한다.
1.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는 다음 각목의 업무가.공동주택의 운영·관리·유지·보수·교체· 개량 및 리모델링에 관한업무나.가목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한 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 그 밖에 경비의 청구·수령·지출업무
2.장기수선계획의 조정, 시설물의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건축물의 안전점검에 관한 업무.
다만, 비용지출을 수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3.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업무의 지휘·총괄 및 안전관리계획의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