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과목
제1차 시험
ㆍ민법
①총칙
출제비율 - 60%내외
②물권, 채권 중 총칙, 계약총칙, 매매, 임대차, 위임, 부당이득, 불법행위
출제비율 - 40%내외
ㆍ회계원리
①세부과목구분 없음
출제비율 - 100%
공통주택 시설개론
①목구조, 특수구조를 제외한 일반건축구조와 철골구조, 장기수선 계획 수립 등을 위한 건축적산
출제비율 - 50%내외
②공기조화, 냉동설비, 홈네트워크를 포함한 건축설비개론
출제비율 - 50%내외
제2차 시험
ㆍ주택관리 관계법규
①「주택법」,「임대주택법」
출제비율 - 45%내외
②「건축법」,「소방기본법」,「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전기사업법」,「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중 주택관리에 관련되는 규정
출제비율 - 55%내외
ㆍ공동주택 관리실무
①공동주택관리이론
출제비율 - 50%내외
②시설관리, 환경관리, 안전/방재관리 및 리모델링 등
출제비율 - 50%내외
※ 주택관리관계법규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만 주택관리와 관련되는 규정에서 출제하고 나머지 법규는 전분야에서 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