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란?
주택관리사보는 기술직이 아닌 공동주택·아파트단지관리의 행정총수이다.
주택법은 주택관리업자·입주자대표회의(자치관리의 경우에 한함) 또는 임대사업자(「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 또는 「공동주택 특별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사업자를 말한다)는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를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등으로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택관리사 업무는?
관리사무소장은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집행한다.
- 1.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는 다음 각목의 업무가.공동주택의 운영·관리·유지·보수·교체· 개량 및 리모델링에 관한업무나.가목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한 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 그 밖에 경비의 청구·수령·지출업무
- 2.장기수선계획의 조정, 시설물의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건축물의 안전점검에 관한 업무.
다만, 비용지출을 수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3.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업무의 지휘·총괄 및 안전관리계획의 조정
주택관리사 대우는?
주택관리사(보)는 채용을 의무화하고 있어 신분이 평생 보장되고 국가가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고급전문인력으로 우대 받게 된다. 현재 공동주택관리책임자로 취업을 하고 있는 주택관리사(보)의 경우는 월보수가 상당액수되며, 주택관리사(보)나 보조자로서의 주택관리사(보)도 보수가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공무원, 한국토지개발공사, 대한주택공사, 서울시 도시개발공사 등에 근무하는 직원들과 각 주택건설업체에 근무하는 직원들인 경우 주택관리사(보) 등의 자격을 취득하면 이에 상응하는 자격수당을 지급 받고 승진에서 높은 고과점수를 받게 된다. 보편적으로 주택관리사보의 경우 월200~250 정도이며 주택관리사의 경우 근무환경에 따라 상대적으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많게는 월400~500 정도의 고수익을 보장한다.
주택관리사가 되려면 어떻게?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주택법 제56조관련)
(1)주택관리사보 토해양부장관이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시?도지사로부터 합격증서를 교부받은 자
(2)주택관리사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에 합격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관리 실무경력, 그 밖에 주택관련경력을
갖춘 자로서 시·도지사로부터 주택관리사의 자격증을 교부받은 자
주택관리사 인정경력(주택법시행령 제73조관련)
- (1)5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의 근무 경력 3년 이상
- (2)공동주택관리기구의 직원(경비원, 청소원, 소독원은 제외함) 또는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으로서
주택관리업무에의 종사경력 5년 이상
- (3)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의 직원으로서 주택관리업무에의 종사 경력 5년 이상
- (4)공무원으로서 주택관련 지도·감독 및 인·허가 업무 등에의 종사 경력 5년 이상
- (5)주택관리사단체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으로서
주택관련업무에 종사한 경력 5년 이상
- (6)(1) 내지 (5)의 경력을 합산한 기간 5년 이상
주택관리사 자격인정기관
주택관리사 자격증은 각 시·도지사가 발급합니다(주택법 제56조).
주택관리사보 시험합격자의 결정은?
- (1) 제1차시험은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하면 합격합니다
- (2) 제2차시험은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인 자를 합격자로 합니다.
- (3) 제1차시험만의 합격자는 차기시험 1회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이 면제됩니다.
주택관리사보의 채용의무 규정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즉, 아파트단지는 주택법(제55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
'주택관리사등'이라 한다)를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하여야 합니다.
의무적 관리대상 공동주택
- (1)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2)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 (3)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의 공동주택
- (4) 건축법 제8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주택관리사보 또는 주택관리사를 관리책임자로 두어야 할 공동주택의 규모
주택관리사를 관리책임자로 두어야 할 공동주택의 규모
-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1)자치관리기구
- 공동주택을 관리하기 위하여 입주자에 의하여 구성됩니다.
- (2)주택사업자 및 사업주체
- 사업주체라 함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을 시행하는
다음의 자를 말합니다(주택법 제2조제5호)
- 1) 국가·지방자치단체
- 2)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공사"라 한다)
- 3)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
- 4)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자
주택관리사보의 자격취득 권장대상?
- (1) 즉시 안정된 직장에 취업을 희망하는 자
- (2) 주택관리행정업무 진출희망자
- (3) 명예퇴직자
- (4) 보다 나은 직업으로의 전업희망자
- (5) 군전역희망자
- (6) 여성으로 안정적 사회진출을 희망하는 자
- (7) 정년에 구애받지 않는 직업을 희망하는 자
- (8) 전문가로서 자기 실현을 이루고자 하는 자
- (9) 내일을 위한 보험성의 자격을 취득코자 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