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의 업무는?
- 1) 투자사업자로서 법원경매 전문투자업무
- 2) 은행·저축은행·농협·수협·보험회사등 금융기관과 회사·공사의 채권추심ㆍ관리업무 직무능력 향상 및 전직을 위한 전문자격
- 3) 일반기업·공기업·중소기업 채권추심·관리직 직능 향상 및 전직을 위한 전문자격
- 4) 회사의 공매·경매투자 전문가 진출(업무)
- 5) 법무전문가·부동산 관련 전문가의 법원경매투자·사업컨설팅
법원경매 직접투자업 개업시 업무
이는 법원경매의 주 진출분야로써 법원경매전문가로서의 직접 법원경매전문투자업을 창업(사무소개설등)의 경우이다.
- ① 법원경매 목적물에 대한 투자정보의 수집·분석
- ② 물건분석·권리분석
- ③ 투자 목적물에 대한 시장 조사·분석
- ④ 법원경매 포트폴리오 분석(재테크)
- ⑤ 최유효이용분석
- ⑥ 투자실행가능성 조사
- ⑦ 비용·수익분석
- ⑧ 투자 개발 등
- ⑨ 법원경매의 직접 입찰 업무
법원경매가 취업하여 행할 수 있는 업무
- ① 은행·저축은행·농협·수협·보험사등의 금융기관과 일반기업ㆍ공사등의 채권추심ㆍ관리업무
- ② 일반기업·공사 등의 공매·경매 업무
- ③ 법원경매 목적물에 대한 투자정보의 수집·분석
- ④ 물건분석·권리분석
- ⑤ 투자 목적물에 대한 시장 조사·분석
- ⑥ 법원경매 포트폴리오 분석(재테크)
- ⑦ 최유효이용분석
- ⑧ 투자실행가능성 조사
- ⑨ 비용·수익분석
- ⑩ 투자 개발 등
- ⑪ 법원경매의 입찰 업무 : 특별한 법률적용이 있는 경우는 그에 따름
(예 : 법무법인등의 취업인 경우 : 변호사법 또는 법무사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