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란?
법원경매업무란?
법원경매 자격시험
한국 지식재단 법원경매 시험일정
(1) 시험 주관 및 시행/인증:
한국지식재단
(2) 미국전문가협회 멤버자격
한국민간자격협회 인증평가
(3) 시행일자:
시행 1개월이전 공고
(4) 응시자격:
학력.경력.연령 제한없이 남.여 누구나 응시할 수 있음
(5) 시험 과목:
경매기초과목(제1차시험)
-부동산투자분석,부동산투자사법,부동산투자공법
경매실무과목(제2차시험)
-경매절차(민사집행 관련 조문).부동산권리분석
(6) 합격과 결정:
전과목 100점 만점, 과목 40점 과락 없이 평균 60점 이상
(7) 특 전:
한국지식재단
1) 제1차 시험면제
● 제1차시험합격자에 대하여는 다음회 2회(두번)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시험을 면제함
(주의) 1차 시험 면제자는 1차시험합격증 사본을 반드시 제출하여 접수담당자가 응시원서에 첨부하여야 함.
● 한국지식재단과 제휴한 교육기관에서 당해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등에게는 차기회 2회(두번)의 시험에 한하여 1차 시험을 면제함. 단, 이때 해당교육기관리 발행한 수료증의 사본을 첨부해야함(2006.9.20신설)
(주의) 교육과정 수료자는 당해 수료증 사본을 반드시 제출하여 접수담당자가 응시원서에 첨부하여야 함.
2) 가산점 부여
● 자격기본법의 정신에 입각한 전문지식의 호환성을 고려하여 변호사,법무사,공인중개사,감정평가사,주택관리사,부동산(재산)관리사의 자격이 있는 자에게는 매과목10%(전과목 총 50점)의 가산점을 부여함. 단, 각 과목40점이하의 과락이 없는 경우에 적용됨.
(주의) 가산점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자격증 사본을 반드시 제출, 원본을 제시하여 접수담당자가 확인한 후 원본대조필하여 응시원서에 첨부하여야 함.
● 2년제 대학 이상의 부동산학과 및 부동산 관련학과의 졸업생과 재학생에게는 매과목 10% (전과목 총50점)의 가산점 부여함. (2004.8.20 신설)
(주의)졸업생은 졸업장 사본을, 재학생은 재학증명서와 학과장의 추천서를 반드시 제출하여 점수담당자가 응시원서에 첨부하여야 함.
(8) 미국전문가협회 멤버가입절차(특전)
미국전문가협회의 멤버가입은 한국지식재단이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자격등록을 한 후 보수교육 또는 CEO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규정에 따른 서류를 갖추어 미국전문가협회의 회원적격 개별심사를 받게 된다. 개별심사에 패스하면 입회절차와 회비 등을 납부하여 멤법가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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