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란? 법원경매업무란?
법원경매 자격시험 한국 지식재단 법원경매 시험일정
법원경매 시험 시행일자/장소/접수기간
  • 1. 시험 시행일자 : 2012년12월08일(토요일)
  • 2. 시험시행 장소 : 원서접수후 www.kkf.or.kr에 공고 등
  • 3. 응시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인터넷접수 : 시험시행 1개월 전 공고안내 www.kkf.or.kr 인터넷 접수함
법원경매 시험 과목
제1차 과목
  • ①부동산투자분석
  • ②부동산투자사법
  • ③부동산투자공법
제2차 과목
  • ④경매절차
  • ⑤부동산권리분석
법원경매 시험 합격자발표
  • 일자 : 미정
  • 장소 : www.kkf.or.kr
법원경매 시험 응시자격
학력ㆍ경력ㆍ연령 제한없이 남ㆍ여 누구나 응시할 수 있음
법원경매 시험 제출서류
  • 1. 응시원서(반드시 한국지식재단이 배부한 소정양식) 1부
  • 2. 사진(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반명함판) 3매
  • 3. 응시수수료 50,000원
    *응시원서 접수 후 서류반환 및 환불없으며 차기시험으로의 이월없음
법원경매 시험 접수방법
우편접수
  • 1. 응시원서는 직접 제출하거나 빠른등기우편을 이용 우송하되 우송할 경우에는 수취자의 주소(통, 반까지 명기), 성명 및 우편번호를 기재하고 우편(빠른등기)를 첨부한 반송용 규격봉투를 동봉하여야 함.
  • 2. 응시원서가 한국지식재단이 배부한 소정의 양식이 아니거나 첨부된 사진이 동일원판이 아닌 경우 등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접수하지 않음.
  • 3. 응시원서는 개별접수하여야 하며, 우송에 의한 경우에는 접수마감일자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함.
  • 4. 우편접수주소 135-871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91-24 한국지식재단 응시원서 접수담당자앞
온라인 원서접수 방법
  • 1. 한국지식재단 홈페이지 www.kkf.or.kr에서 [회원가입]을 클릭하신 후 회원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 2. 회원등록 후 [원서접수]를 클릭하신 후 시험을 치르고자 하는 종목의 원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3. 수험표 출력 응시수수료를 결제하신 후 [수험등록확인]을 클릭하시어 직접 수험표를 프린트하여 출력하시기 바랍니다. 카드결제 : 결제하신 직후에 바로 수험표를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무통장입금 : 결제하시고 응시수수료 송금이 확인된 이후에 수험표를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은행 / 116-275706-13-101 / 예금주 : 한국지식재단)
  • 4. 한번 [수험등록회원]을 하시면 한국지식재단이 시행하는 모든 시험종목은 자신의 ID로 로그인 하신 후 곧바로 「수험원서작성」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법원경매 시험시간
13:00 ~ 15:05(125분) 단,12:30까지 입실완료
법원경매 시험 합격자 결정방법
  • 가. 제1차시험:매과목 100점 만점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 득점한 자
  • 나. 제2차시험:매과목 100점 만점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 득점한 자
    ※ 제1차시험의 합격이 없는 제2차시험합격자는 불합격으로 함
법원경매 시험 특전
제1차시험면제
  • 제1차시험합격자에 대하여는 다음회 2회(두번)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시험을 면제함. (주의) 1차시험 면제자는 1차시험합격증 사본을 반드시 제출하여 접수담당자가 응시원서에 첨부하여야 함.
  • 한국지식재단과 제휴한 교육기관에서 당해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등에게는 차기회 2회(두번)의 시험에 한하여 1차시험을 면제함. 단, 이때 해당 교육기관이 발행한 수료증의 사본을 첨부해야 함. (주의) 교육과정 수료자는 당해 수료증 사본을 반드시 제출하여 접수담당자가 응시원서에 첨부하여야 함.
가산점 부여
  • 자격기본법의 정신에 입각한 전문지식의 호환성을 고려하여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주택관리사, 부동산임대(재산)관리사의 자격이 있는 자에게는 매과목10%(전과목 총 50점)의 가산점을 부여함. (주의)가산점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자격증 사본을, 1차시험합격자는 합격증 사본을 반드시 제출, 원본을 제시하여 접수담당자가 확인한 후 원본대조필하여 응시원서에 첨부하여야 함.
  • 2년제 이상 대학의 부동산학과 및 부동산 관련학과의 졸업생과 재학생에게는 매과목 10%((전과목 총50점)의 가산점을 부여함. (주의)졸업생은 졸업장 사본을, 재학생은 재학증명서와 학과장의 추천서를 반드시 제출하여 접수담당자가 응시원서에 첨부하여야 함.
법원경매 시험 응시자 주의사항
  • 1. 응시원서가 소정의 용지가 아닌 경우에는 접수하지 아니함.
  • 2. 응시자는 시험당일 입실완료시간까지 지정된 수험실에 착석하여야 함.
  • 3. 응시자는 주민등록증(외국인의 경우는 여권), 응시표, 컴퓨터용 흑색수성싸인펜을 지참하여야 함.
  • 4. 응시원서 및 답안지 등의 허위, 착오기재 또는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 5. 응시원서를 제출하고 응시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분실한 자는 시험 3일 전까지 재교부받아야 함.
  • 6. 시험장에서는 휴대폰, 호출기, 전자사전(계산기)을 사용할 수 없고, 위반시 부정행위자로 간주함.
  • 7. 응시원서는 1인 1매에 한함.
  • 8. 시험시행 후 문제지는 응시자가 가져갈 수 없음.
  • 9. 한번 접수된 응시원서나 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차기시험으로 이월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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